포락의 조건

상품에서 허용되는 최대 사이즈(또는 최소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또는 최소 사이즈)와 동일한 범위 내(또는 범위 외)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포락의 조건은 형체가 그 최대 실체 사이즈일 때 완전 형상의 포락면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며, 원통면 또는 평행 2평면으로 결정되는 하나의 사이즈 형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형체

길이나 각도 등 사이즈 치수로 정의되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이즈 형체」라고 합니다.원통형이나 구형, 마주 보는 2평면 등이 사이즈 형체입니다.사이즈 치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변하면 크기도 변합니다.
기하 공차의 대상이 되는 부위는 지시선을 대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는 동일한 형체의 진직도에 대한 모선과 중심선이라도 한 쪽은 사이즈 형체이고 다른 한 쪽은 사이즈 형체가 아닙니다.

사이즈 형체가 아니다
사이즈 형체가 아니다
a
기하 공차의 대상 부위
사이즈 형체
사이즈 형체
a
기하 공차의 대상 부위

최대 실체 사이즈(MMS: Maximum Material Size)

형체의 「최대 실체 상태(MMC: Maximum Material Condition)」를 결정하는 사이즈를 말합니다.최대 실체 상태란 형체의 모든 곳이 그 형체의 실체(체적)가 최대가 되는 허용 한계 사이즈이며, 예를 들면 최소 홀 직경, 최대 축 직경이 있는 형체의 상태를 말합니다.즉, 최대 실체 사이즈란 형체의 최대 실체 상태를 결정하는 사이즈입니다.

축(돌출) 형상의 최대 실체 사이즈(MMS)
축(돌출) 형상의 최대 실체 사이즈(MMS)
Φ20.1
축(함몰) 형상의 최대 실체 사이즈(MMS)
축(함몰) 형상의 최대 실체 사이즈(MMS)
Φ19.9

완전 형상의 포락면

도면에서 지시된 사이즈 공차의 최대 실체 상태로 만들어진 형태가 무너지지 않은 영역을 말하며, 대상 물체는 최대 실체 사이즈의 영역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도면 지시
도면 지시
완전 상태의 포락면
완전 상태의 포락면
a
Φ5.0(최대 실체 사이즈)
완전 상태의 포락면을 초과하지 않는 형체
완전 상태의 포락면을 초과하지 않는 형체
a
Φ5.0(최대 실체 사이즈)

치수에 포락의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사이즈 공차에 이어 를 기입합니다.「E」는 Envelope(봉투)라는 뜻으로, 최대 실체 사이즈인 완전 형상의 포락면을 비유하는 「봉투」 안에 사이즈 공차를 준수한 부품이 들어가면 합격, 들어가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시하는 기호입니다.

E란

색인